“IMO 협약에 ISU 독점 권한 없어”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보름째인 30일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언딘)이 “국제구난협회(ISU) 회원만 대형 해양사고를 처리할 자격이 있다”고 한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30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언딘이 세월호 구조자격의 근거로 제시한 ISU는 각국 인양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든 ‘이익단체’였다.
아울러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역시 ISU 회원만 대형 해양사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은 국제해사기구(IMO) 협약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그동안 언딘은 ISU 회원이라는 이유로 구조와 수색작업을 독점해왔다.회사 고위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딘이 (ISU에)가입하지 않았다면 외국의 ISU 가입업체라도 끌어들여야 했던 상황”이라며 “청해진해운 입장에서는 여러 업체가 경쟁하는 게 당연히 유리한데 사고해역이 복잡하고 배도 크고 사고도 크고 하니까 해외 업체 대신 (언딘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이 관계자는 이런 규정이 IMO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정부 역시 “‘언딘’이라는 잠수업체는 심해잠수를 전문적으로 가는 구난업자”라며 “전문성은 해경과 해군보다 더 낫다”고 언딘을 추켜세우기까지 했다.그러나 IMO 규정에는 ISU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돼 있지 않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