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사업자 및 비슷한 주택유형 찾기 어려워
매일일보 = 안광석 기자 | 사업 포기 민간 아파트 청약 피해자들의 청약 당첨 지위가 유지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국토부는 청약 피해자들이 청약 당첨과 사업 취소 기간 사이 청약통장을 유지했더라면 채울 수 있었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본청약을 기다리는 동안 신혼부부 기간이 지나거나 자녀가 성년이 돼 특별공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후속 사업자에게 승계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받으면서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이다. 현재 민간 사전청약 후 사업이 무산된 아파트는 △인천가정2지구 B2블록 △경남 밀양부북지구 S-1블록 △경기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블록과 4블록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영종국제도시 A16블록과 A41블록 등 모두 7개 단지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