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업무방해 악성 민원 강력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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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업무방해 악성 민원 강력대응 예고
  • 김승현 기자
  • 승인 2024.11.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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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폭언 반복 악성 민원인 고소·고발 예정
서울교통공사가 업무방해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용답동 서울교통공사 본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교통공사가 업무방해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용답동 서울교통공사 본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악성 민원인을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및 경범죄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2만7621건(일 평균 41건) 민원을 제기한 악성 민원인 A에 대한 고소장 접수를 준비 중이다. ‘주의 고객’으로 등록한 악성 민원인에게는 경고문 3회 발송 및 일정 기간 상담을 제한해 반복·중복 민원 접수를 근절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공사에 따르면 A는 과도한 민원 제기로 추가 응대가 불가능함을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뒤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발송했다. 다른 긴급민원 처리를 지연하고 민원 서비스 수준을 하락해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한 조처에 나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상황에 대한 불협화음 혹은 상담사 연결에 대한 지연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는 시민 민원을 해결하고자 절대적인 을로서 임하는 상담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상담사에게 폭언과 욕설, 언어적 성희롱으로 가해한다면 당연히 제재해야 하며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사는 민원 응대 근로자 건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펼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소통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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