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미포함돼 가계부채 '사각지대' 지적… 내년 초부터 조정 예정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지 않아 가계부채 ‘사각지대’로 꼽히는 자동차 신용카드 할부 조이기에 나선다. 내년부터는 신차 할부 구입시 연 소득보다 많이 빌리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차 구입 시 연 소득을 고려해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란 고객이 병원비나 경조사 등 불가피하게 일시 지출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카드사가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주는 것이다. 대부분 신용카드사는 자동차 카드 할부 관련 소득 심사 등을 통해 최장 할부 60개월에 최대 1억원에 달하는 특별한도를 임시로 부여한다. 현재 일부 카드사는 신차 구매 시 연 소득의 3배(월 가처분 소득의 36배)까지 특별한도를 부여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이러한 영업행태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카드사마다 소득 내에서 특별한도를 부여하는 곳도 있고, 연 소득 대비 특별한도를 상당히 높게 부여하는 곳도 있다”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한도가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달 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협회와 각 카드사에 지도할 예정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