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과적이 침몰에 영향 미쳤다” 물류팀장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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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과적이 침몰에 영향 미쳤다” 물류팀장 진술
  • 김지희 기자
  • 승인 2014.05.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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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개입’ 여부는 “할 말 없다”
▲ 세월호의 무리한 증축 및 과적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안모(59.오른쪽)씨와 물류팀장 김모(44)씨가 2일 오전 목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화물 과적이 침몰에 영향을 끼쳤다고 청해진해운 물류 담당자의 진술이 나왔다.

2일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김 모(44) 씨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과적이 침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김 씨는 과적으로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점을 인정하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부)는 세월호의 복원성이 유지되려면 987t 가량의 화물을 실어야 하는데 사고 당시 자동차 180대를 포함해 3608t을 실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합수부는 또 구속된 1등 항해사 강 모(42) 씨가 “짐을 많이 실으면 배가 가라앉으니 그만 실어야 한다”고 김 씨에게 수차례 건의했고, 구속된 이준석 선장(69)도 여러 차례 과적 문제를 지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 적재량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김 씨는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이날 김 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안 모(59) 씨는 침몰 원인을 묻는 말에 “선박을 인양해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씨는 그러나 “과적 사실을 알고 있었나”, “(화물량을) 보고 받았나”, “선원들은 화물량을 보고 했다는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적 없다”거나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김 씨와 안 씨는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력을 떨어뜨리고 과적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무시해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합수부는 지난 1일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이들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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