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시가 경기북부권역에서 유일하게 주택바우처 시범도시로 선정됐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급여 개편제도에 대한 시범사업 지역으로 구리시를 포함해 전국 23개 시군구를 선정했다.
경기도는 구리시 등 6개 시군이 선정됐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 대상도시 선정을 위해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주거급여 시범사업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지역 공모에 응한 시군구 중 지역균형과 사업계획의 충실도, 지원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새로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대상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조사(임차료, 주거상태 등)가 끝나게 되는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구리시 관계자는 "최저주거기준 2급지로 시범기간 3개월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42% 월세 임차자 약 1,000가구에 월평균 6만원의 주거급여를 추가로 지원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많은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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