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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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4.11.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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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남소방서 제공
사진=해남소방서 제공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해남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위해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들의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예방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되는 제도다.
문화ㆍ집회시설이나 판매ㆍ숙박ㆍ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복도ㆍ계단ㆍ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 소방시설 불법 행위 발견 시 신고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국민 누구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신고 가능하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최진석 서장은 “비상구 등과 같은 소방시설은 화재 재난 시 매우 중요한 피난로가 될 수 있으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소방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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