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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제도를 통해 정상적으로 생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세월호 사고 피해가족 258가구, 961명에게 지금까지 2억6300만원의 생계비 등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지원 대상에는 이번 사고로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제주도 권 양(4세)과 경기 부천 조 군(7세) 등도 포함됐다.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여러 형태의 위기에 놓인 사람(가정)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에 필요한 현물이나 비용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일단 긴급복지지원법상으로는 주(主)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와 중한 질병 또는 부상한 경우 등이 '위기상황'으로 간주된다.그러나 정부는 이번 사고 관련 신청자들의 경우 가구원 간병이나 가구원 사망·실종 확인 등의 과정에서 소득 활동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해진 사례 등을 포함해 최대한 폭넓게 지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복지부는 현재 피해 가족들이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진도실내체육관에 접수처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또 보건복지콜센터(129), 주소지 시·군·구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