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송훈희 기자 |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연말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판매 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만 가정집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20% 넘게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제품 등은 모두 불법으로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불법 제품 제조·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최근 일부 업체에서 인증받은 제품의 회수통이나 회수통 내부 거름망을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불법 구조 변경과 미인증 제품 판매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시는 관내 제조사와 음식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홍보 및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오물분쇄기 유통을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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