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앞두고 '긴장감'···보안 수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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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앞두고 '긴장감'···보안 수준 강화
  • 이태훈 기자
  • 승인 2024.11.22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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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차량 출입 금지하고 출입구 일부 폐쇄
선고일 법원 앞 집회 등으로 인한 혼란 대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이 대표 반대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이 대표 반대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인 오는 25일을 앞두고 법원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당일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자가 법원 주변에 집결할 경우 발생할 혼잡에 대비해 법원은 선고일 일반 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법원 출입구 일부도 폐쇄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11월 25일 질서유지 계획'을 세웠다.
법원은 당일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 역시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당일 법원 출입구 일부가 폐쇄되며 출입 시에는 평소보다 강화된 보안 검색이 실시된다.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제시간에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 인근 혼잡과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준비해야 한다. 이 밖에도 법원은 대법원 보안 관리대원을 추가 배치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이 대표 재판의 경우 방청권 소지자만 법정 출입이 가능하다. 법원은 지난 15일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문을 닫고 가방 검사 등을 거쳐 방문객을 들여보내는 등 청사 내 보안 대책을 강화했다. 당시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과 유죄를 촉구하는 반대자들이 법원 앞에서 집회를 벌이며 다소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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