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업체 불필요 참여·납품업체 대가 수수·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검찰이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 유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도 가담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증거 인멸 우려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주요 사유 중 하나다. 한편 검찰은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