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틀' 대던 비명계, 이재명 무죄로 일단 '관망 모드'?
상태바
'꿈틀' 대던 비명계, 이재명 무죄로 일단 '관망 모드'?
  • 이태훈 기자
  • 승인 2024.11.25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李, 위증교사 1심 무죄로 기사회생···비명계 도전 명분 소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로 들어서며 미소를 짓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로 들어서며 미소를 짓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당 장악력' 약화 우려 또한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평가다. 특히 이 대표의 낙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지개를 켜던 당내 비이재명(비명)계와 다른 대권주자들은 향후 제한된 행보 속 '일단 관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면서 코너에 몰렸던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으며 기사회생했다. 위증교사 1심에서까지 유죄를 받아 들 경우 민주당 제1의 대권주자이자 당 권력 정점에 있던 이 대표의 입지가 일순간 쪼그라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차기 정권 창출을 준비해 왔던 만큼, 이번 위증교사 재판 결과를 앞세워 '단일대오'를 더욱 굳건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고를 계기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야당 탄압' 주장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특히 선거법 위반 1심 이후 '이재명 낙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던 당내 분위기를 다잡을 수 있게 된 것은 이 대표로선 큰 호재다. 지난 15일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1심에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당내에선 '대안 모색' 움직임이 커지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비명계는 두드러지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비명계 전직 의원들이 주축인 '초일회'는 지난 3일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다음 달 1일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강'이라는 형식을 앞세웠지만 이 대표 낙마를 대비한 '세력화'의 신호탄이란 분석이 나왔다. 소위 '3총·3김'(김부겸·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두관 전 경남지사)로 지칭되는, 이 대표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당내 다른 대권주자들의 움직임도 주목받는 상황이었다. 다만 이번 무죄 선고를 기점으로 이들에 대한 관심도 잦아들 전망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매일일보>에 "이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무죄라는 반전을 이끌어낸 만큼 비명계나 다른 대권주자들이 움직일 명분이 사라졌다"며 "향후 이어지는 재판에서 이 대표의 대권 도전을 위협할 만한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비명계나 다른 대권주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