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관련 법안 정무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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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관련 법안 정무위 소위 통과
  • 이현민 기자
  • 승인 2024.11.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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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현민 기자  |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 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여야는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13일 여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만나 예금자보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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