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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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 감사"
  • 이태훈 기자
  • 승인 2024.11.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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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李, 방어권 범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선거법 위반' 1심 충격 딛고 반전 계기 마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충격의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아든 이 대표는 대권가도 중대 분수령이었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통해 반전 계기를 마련한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허위사실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었다. 김 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해당 재판 초반부터 일찍이 위증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1심에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위기에 몰린 상황이었다. 이 선고만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이는 곧 정치생명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까지 유죄를 받아 든다면 이 대표의 대권도전은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 내에서도 팽배했다. 그러나 이날 이 대표가 무죄를 이끌어내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민주당으로선 향후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정치 탄압' 프레임을 부각할 수도 있다.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찾는)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겠나"라며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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