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체포...“죽을 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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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체포...“죽을 죄 졌다”
  • 김지희 기자
  • 승인 2014.05.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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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성 문제 알고도 무시...초과수익 위해 수시로 과적 운항 승인”
▲ 세월호 과적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해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8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된 목포해양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선박 안전 관리 소홀로 대형 참사를 낸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가 체포됐다.

8일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부)는 이날 김 대표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 자택에서 체포했다.
김 대표는 과적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 세월호를 침몰시켜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다.

합수부는 세월호가 초과 수익을 위해 수시로 과적 운항을 했을 뿐만 아니라 김 대표의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합수부는 침몰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고박 부실과 평형수 부족에 대해 김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밖에도 합수부는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두고 가장 먼저 탈출한 사실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도 확인하고 사고 이후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무 김모(62)씨로부터 세월호 복원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복원성 문제를 숨기고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와 세월호를 함께 매각을 추진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조만간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복원성 문제를 무시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목포해경으로 압송된 김 대표는 취재진에게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죽을 죄를 졌다”고 말했다. 과적 등 혐의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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