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관, 파업계획 철회 촉구
노조 “입장변화 없다면 파업 불가피”
노조 “입장변화 없다면 파업 불가피”
매일일보 = 이혜경 기자 | 이번주 공공 분야에서 줄줄이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여전히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파업 장기화가 예상된다.
2일부터 경고파업에 들어가는 화물연대본부는 집중투쟁을 통해 화물연대 전체 확대간부 2000여명이 운행을 멈추고 국회로 집결해 더 강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연대본부는 화물노동자가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제도인 안전운임제가 폐지된 후 운임은 삭감되고 수많은 화물노동자가 도로 위에서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되돌리고자 안전운임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안전운임제 재입법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안전운임제 재입법 및 확대를 이번 회기 내 조속히 입법할 것을 촉구했다. 6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는 교육공무직본부 역시 파업의 규모를 극대화해 진척된 교섭 국면을 열고 부족하다면 2차 파업 등 추가적인 투쟁을 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올해 집단임금교섭을 통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정상화 △임금격차문제 해소 △복리후생수당 동일기준 적용 △학교비정규직 직무가치에 따른 정당한 직무가치 인정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해왔다. 교육공무직노조는 파업 전 사측의 요청으로 지난 11월 20일과 22일 양일 노사 6대6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연간 2만원 기본급 추가 인상안을 가져와 사실상 하나 마나 한 교섭이었다”고 주장하며 교섭이 없는 추가 기간 투쟁계획 보강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임금교섭을 진행한 철도노조는 △성과급 체불임금 해결 △정부기준 그대로 기본급 인상 △신규노선 운영인력 충원 △4조 2교대 승인 등을 요구했다. 정당하게 지급돼야 할 임금이 총인건비 제도라는 틀에 갇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