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국토부 중도위 요구서류라고 거짓말로 시민기만...시의회 날치기 통과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시 시민단체 해피체인지는 박영순 구리시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상대로 형사고발과 함께 지방자치법상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과 관련, 지난 8일 구리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의원들에 의해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된 개발협약서(DA) 동의안에 따른 논란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송진호 해피체인지 대표는 "구리시의회가 통과시킨 개발협약서(DA) 동의안은 박영순 구리시장이 주장하듯이 국토위 중도위 요구사항과는 전련 관련 없는 것"이라며 "박영순 구리시장은 이 개발협약서가 국토부 중도위가 요구하는 서류라고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의회에서 동의 절차처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개발협약서의 주된 목적은 특정인 A씨와 B씨가 주장하는 구리월드디지인시티를 위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평가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특정인에게 지금까지 사용한 금전을 구리시민의 혈세로 지급하고 사업권 양도허용, 각종 자문료, 수수료 등을 그들에게 지급해주겠다는 것이 골자"라고 주장했다.또한 구리시가 최근 밝힌 지난달 30일 15억 달러(약 1조5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확정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모두 거짓말이며 2조원이나 1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회사들은 투자할 여력과 능력조차 없는 회사"라고 밝혔다.더욱이 "투자확정됐다는 그 구체적인 실상은 전혀 없으며 투자회사의 의사표명에 불과하다"며 "양자가 확정한 상호 구속력 있는 약정서가 있다면 시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송진호 해피체인지 대표는 "미국의 한 회사가 15억 달러 투자하기로 확정했다는 부분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상의 허위사실공포죄의 여부를 판단, 다음 주 중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영순 시장을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구리시 시민단체 해피체인지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등 개발협약서등과 관련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막대한 자료를 검토할 결과를 바탕으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사업의 허구적 실상을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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