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방지 치료프로그램 개발...9월말 시행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무부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시행령에는 아동학대를 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범방지 치료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이 포함됐다.법무부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후적 형사처벌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학대 피해로부터 아동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특례법에 따라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어린이집 직원 등 아동학대를 가까이에서 목격할 수 있는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정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