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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정부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장기화에 따라 진도 어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유류비·피해보상 등을 긴급지원 한다고 12일 밝혔다.총리실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서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 박준영 전남지사와의 회의 끝에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이번에 결정된 긴급 지원 범위는 구조수색에 참여한 어선의 유류비, 구조수색에 따른 현지주민의 직접적 생계피해, 유류 오염에 따른 양식장 피해보상 등이다.긴급 지원은 전남도 지방비를 사용해 우선 비용을 지원하고 해수부가 기존 예산을 전용해 추후에 비용을 보전할 방침이다.한편, 정부는 우선 비용을 지원한 뒤 추후 세부사항인 피해규모 조사, 지원 기준 마련, 중앙대책본부 의결 등의 과정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