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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도시공사가 야심차게 내놓은 원도심 도화지구 “누구나 집”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락하고 있다.13일 인천도시공사와 서희건설에 따르면 인천도시공가사 “획기적인 주택정책이라”며“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분양중인 ”누구나 집“인 서희스타힐스(총520가구) 아파트는 지난 9일 1·2순위 청약결과 501가구(특별공급 제외)모집에 1명만 청약을 했다.49가구를 모집하는 59㎡C 주택형만 1순위에서 1명만 청약했을 뿐 나머지 주택형은 청약한 사람이 한명도 없다.누구나 집 아파트는 일반 분양을 마무리한 뒤 미분양 세대는 임대로 전환해 이달 말부터 임차인을 모집하게 된다.흥행에 참패한 누구나 집 아파트 홍보를 위해 지난 1월7일 도시공사 측은 “주택의 소유권과 주거권을 분리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신개념 주택정택”이라며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건설사 등 민간사업자가 분양하는 공동주택을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사들여 다시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입주자는 분양금액의 15%를 출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임대아파트 입주자와 같이 월 임대료를 지불하며 10년 후에는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도시공사는 출자금도 총 금액의 90%까지 연 4%의 저리로 대출이 가능한 것은 물론, 월 임대료도 전용면적 85㎡(33평형) 기준 30만원 후반대로 저렴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누구나 집의 최대 장점은 청약통장 유무, 주택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말 그대로 ‘누구나’ 주거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당시 전문가와 언론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임대주택의 단점은 최소화하면서 출자금의 저리 대출과 낮은 월 임대료, 입주자격 등이 당시 시장에선 찾아볼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다.하지만 최근 도시공사가 분양하는 누구나 집은 당초 발표한 것과는 별개인 준공공임대아파트 분양 방식인 것으로 확인됐다.도시공사 관계자는 “누구나 집 입주자 모집 방식이 당초 발표와 달라졌다”고 털어놨다. ‘출자+월 임대료’ 방식을 없애고 ‘임대 보증금+월 임대료’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이 방식의 분양을 위해 도시공사와 서희건설 컨소시엄이 최근 국토교통부에 영업인가를 신청한 것도 확인됐다. 이는 준공공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사전 절차로 사실상 누구나 집이 민간 임대주택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시세보다 낮게 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연 5%이하로 제한하면 세금 감면과 주택자금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 받는 방식의 주택 임대사업이다.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 받는 공공 임대주택과는 달리 입주자격에 제한이 없어 애초부터 청약통장 유무, 주택소유 여부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누구나 집의 월 임대료도 당초 발표보다 훨씬 비싸졌다.도시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59㎡(20평형)의 임대료는 보증금 3000~4000만원에 월 임대료 40만원 초반대이다.보증금을 뺀 월 임대료만 계산하면 3.3㎡ 당 2만원으로, 당초 발표한 85㎡의 월 임대료보다 3.3㎡ 당 8000원 가량이 비싸다는 계산이 나온다.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출자 개념을 입주자들에게 인식시키기 힘들어 출자 개념을 없앴다”며 “임대료 부분은 현지 시세에 맞춰 결정했다”고 말했다.한편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12일 도화“누구나 집”은 일반분양보다는 임대공급에 초점을 맞췄다며 임차인 모집에 들어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