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22,732대 대상, 운수종사자 확인하는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매일일보 이병우 기자] 이달부터 서울에서 택시 탑승 시 신변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한층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는 택시기사 실명제를 도입하고 택시기사가 적법한 운전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시는 현재 택시 운행을 개시할 때 가장 먼저 카드결제기에 운전자 고유의 자격번호를 입력해 해당 법인에 소속된 기사인지를 검증하는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을 지난달 말까지 구축하여 전체 법인택시 22,732대에서 운영중이다.올 2월부터 2개 법인회사 택시 400여대에서 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해오고 있다.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은 지난해 8월 서울시․택시조합․교통안전공단․한국스마트카드 등 각 기관별로 개별․단편적으로 관리되어 왔던 택시운행 정보 및 운전기사 관련 정보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하여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구축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