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0일까지 3단계로 단속체제 가동, 全 경력 활용 총력 방침
현재까지 총 1714명 단속 구속 8 불구속기소 182 수사중 1175
[매일일보 이병우 기자] 경찰청은 6.4 지방선거를 대비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서 발생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특히 5월 22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개시될 예정인 만큼,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한 「선거사범 총력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경찰에서는 선거범죄 차단을 위해 지난 2월3일부터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1단계), 3월24일부터는 전국에 수사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했다.(2단계)지난 12일까지 단속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향응제공 등 ‘돈 선거 사범’은 26.8%(459명)로 여전히 他 유형에 비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허위사실유포・후보비방 등 ‘거짓말 선거 사범’은 20.1%(345명)로 전회 선거에 비해 33.7%가 증가하였다.또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 선거 사범’은 6.5%(111명)로 他 유형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전회 선거에 비해 46.1%가 증가했다.이러한 분석에 따라 경찰에서는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돈 선거’ 등 각종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선거 브로커’ ▵혼탁분위기를 조장하는 ‘마타도어식 흑색선전’과 ▵국민신뢰를 저버리는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번 총력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전담반을 기존 3,123명에서 3,702명으로 더욱 보강하고, 他 업무에 우선하여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있다.아울러 경찰청은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총 1714명 단속 구속 8 불구속기소 182 수사중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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