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선율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6일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유 전 회장 장남 대균(44)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녀들의 연이은 불출석과 잠적 등 그간의 수사상황, 유 전 회장의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영향력 등에 비추어 유 전 회장이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오늘 오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통보했지만 유 전 회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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