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제주시 노형동에 신축할 예정인 지상 218m(56층)의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 건설계획이 제주도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를 조건부로 통과했다.제주도는 19일 오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위원장 김남근 제주도 안전총괄기획관·이하 위원회)를 열어 동화투자개발(대표이사 박시환)이 제출한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에 따른 재난 영향성 보완계획서를 심의, 일조권 침해와 바람 환경 영향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수용했다.
위원회는 사업자가 건축법에 따른 일조권은 준수했지만 드림타워 건설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조권 침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의 주민과 협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또 풍(바람)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일부 평가 지점(16개 포인트)에 대해 제주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 나무를 추가로 심도록 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심의에서 건물 신축에 따른 법률문제는 없으나 건물이 들어설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에서 드림타워가 주변 건물의 일조권과 풍속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완계획서를 제출, 재심의 받도록 한 바 있다.사업자는 이에 대해 상업지역 정북 면의 기존 건축물은 동지(12월 22일)를 기준으로 약 2∼3시간의 음영영향을 받으나 동지를 제외한 춘분, 추분, 하지 때 장시간 음영이 발생하는 곳은 대부분 도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또 주변 건축물에 미치는 바람 영향을 평가한 결과 풍향에 따라 주변건축물의 풍압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측정된 풍압계수는 거의 모든 측정점에서 건축구조기준에서 제시한 설계풍압계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제주도는 이날 위원회 심의결과를 오는 21일까지 제주시로 통보할 계획이다.중국 녹지그룹과 동화투자개발은 공동으로 제주시 노형동 상업지역 2만3천301㎡에 지하 5층, 지상 56층, 전체면적 30만6517㎡ 규모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짓는 드림타워 건설계획을 제출, 지난 2월 조건부로 건축·교통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숙박시설 규모는 호텔 908실, 콘도미니엄 1206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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