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 평가담당관,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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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 평가담당관,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영장 청구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4.05.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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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경찰이 정치적인 내용의 설문조사를 벌여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로 인천시 전 평가조정담당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20일 인천지검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경찰이 신청한 전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 A(35)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지난 19일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2011∼2013년 인천시가 3차례 시행한 시정 만족도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송영길 시장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 정치적인 내용을 물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관련 법령을 위반해 여론조사를 하면서 인천시에 1억8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당시 인천시가 시민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 설문조사에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천 정치인, 송영길 인천시장 재선에 대한 의견,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 적합도 등의 시정과 동떨어진 질문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A씨는 송영길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출신으로 인천시에 채용됐다가 지난달 15일 사직서를 내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한 송 시장의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경찰은 A씨와 함께 고발된 송 시장과 김교흥 전 정무부시장의 소환 조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지난 2월 말 A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후 사건을 인천경찰청 수사과에 이첩했고, 경찰은 해당 설문조사 질문지 등을 확보해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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