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여야는 21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합의했다.국정조사 요구서는 곧이어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당초 국정조사 요구서는 전날인 20일 본회의에 보고될 계획이었지만, 조사 범위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절차가 지연됐다.국조대상에 포함될 청와대 내 기관은 국가안보실, 비서실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이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제주·진도 관제센터 등의 초기 상황 대응과 보고의 적절성, 대응 실패 원인 규명, 재난 대응 시스템 점검 등을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했다.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조사 대상으로 요구한 전·현직 대통령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또한 세월호 침몰 사건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의 직·간접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행위와 탈출 경위, 안전조치 여부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키로 국정조사 요구서에 명시했다.언론의 재난 보도 대응 적절성 여부 등도 국정조사 범위로 정했다.여야는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한 이후 국정조사 특위를 여야 동수 18명으로 구성해 조사 기간과 증인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