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는 16일 귀가하는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모씨에게 징역 13년을, 함께 범행을 저지른 양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했다.
초등학교 동창인 방씨 등은 올해 8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귀가하는 여성 A씨를 납치해 현금 20만원과 휴대폰, 카드 등을 빼앗은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A씨에게 "강호순이 우리의 우상"이라며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방씨 등이 합동해 밤에 혼자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까지 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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