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제출, 지난해 보다 2.7% 올라전곡리 대지 ㎡당 224만3,000원으로 가장 높아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13만2,554필지에 대한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자로 최종 결정, 공시한다.군은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 표준지를 선정, 공시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들의 열람과 의견을 접수받아 지난 5월15일 연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산정지가에 대한 최종심의를 마쳤다.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연천군청 홈페이지(www.iyc21.net)에서 이의신청 서식을 다운받거나 군청 세무회계과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 방문 또는 우편, 팩스(031-839-2493)로 다음 달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연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민원인들에게 통지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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