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다음달2일부터 90일간 진행…통상적 국조기간의 2배 이상
김기춘, 기관보고 위해 출석…국정원 조사 외에는 모두 공개키로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국회는 29일 늦은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했다.이날 본회의에는 재적 의원 288명 중 78.5%인 226명이 출석해 이 가운데 기권 1명을 제외한 22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이에 따라 세월호 국조특위는 6월2일부터 8월30일까지 90일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 들어간다.이는 통상적인 국정조사 기간인 40~45일과 비교해 무려 두 배 이상되는 긴 기간이다.앞서 세월호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협상을 통해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정원,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에 합의했다.세월호 국조특위는 이들을 상대로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자료요구와 질의 등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여야는 또 특위 기관보고를 각 기관의 장(長)이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이에 따라 국정조사 증인 참석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를 벌이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실을 대표하는 기관장의 자격으로 국정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다.다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가 토론에 나서 김 실장은 기관의 장 자격이 아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오 원내대표는 “기관장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따라서 반드시 김 실장을 포함해 책임있는 장(長) 들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특위는 국방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복건복지부, 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전라남도 진도군,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교육청 등 정부기관과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KBS와 MBC,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도 특위 차원의 의결로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다만 감사원과 방송통신위원회 기관보고는 감사원장과 방통위원장이 아닌 감사원 사무총장과 방통위 부위원장의 보고를 인정키로 했다.김기춘, 기관보고 위해 출석…국정원 조사 외에는 모두 공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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