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시(시장 박영순)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요구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안건 재심의'결정 사유에 대해 사업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5개월이 넘도록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시가 국토부 중도위가 요구했다며 구리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4인이 통과시킨 '구리시 개발협약(DA)안의 명확한 외국인 투자대책은 전무'한 <5월 29일자 보도>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구리시와 구리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이 통과시킨 개발협약은 개발투자자들의 사업리스크를 보장해주는 불공정협약이라는 점이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재심의 결정이유로 ▲사업의 실현성과 안전성 조정 제시 ▲ 개발제한구역 경계 및 토지지용계획 단계적 개발안 ▲ 재원조달계획 ▲외국인 투자담보할 수 있는 양해각서이상의 구체적인 답변서를 요구했다.그러나 당시 개발협약안 통과의 당위성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순 구리시장은 "GWDC 사업을 살리기 9일까지 DA가 시의회에서 통과되고 시장이 서명해야 한다"며 긴급호소문까지 발표했다.
단지, 이 후 지난 5월 8일 구리시와 구리시의회는 월드디자인사업의 외국인투자를 위한 투자담보를 위해 사업투자자들의 리스크를 보장해주는 불공정한 개발협약만 날치기통과시켜 여.야간 심한 불화의 씨를 남겼다.
국토부가 지적하고 있는 중요한 점은 국토부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재심의 결정의 이유로 ▲확실한 재원대책 ▲외국인투자방치 대책▲현행 법제도(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의 추진가능한 근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다.
그러나 구리시는 이에 대한 대책등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 중도위가 요구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한 근거도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계류중이다.
한편 1일 본지의 구체적인 자료체출 미비점에 대한 인터뷰에 구리시 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과장, 사업지원팀장이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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