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포시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신청 접수를 6월 30일까지 받는다.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2008년 9월 1∼2012년 6월 30일까지 약 5년간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들을 대상으로 10만 여명의 위로금 지급 신청을 접수 받았다.
이번 추가 접수는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그동안 신청 접수기간 만료로 위로금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 등을 대상으로 위로금 지급 신청 접수를 연장했다.신청 대상은 1938년 4월 1∼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군무원․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그 기간 중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자와 유족이다.또 국외로 강제동원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생존자는 의료 지원금을 노무제공을 한 대가로 일본국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는 미수금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다.위로금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경우 1인당 2천만 원 지원, 부상자는 부상 장해 정도를 고려해 1인당 3백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생존자 의료지원금은 1인당 연 80만원이 지원되고 미수금은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위로금 접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 접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서류가 다소 미흡해도 최소서류인 신청서와 제적등본만 첨부해 유족 중 1인만 신청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문의)안전행정과 (031-98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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