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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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 실시
  • 한부춘 기자
  • 승인 2014.06.1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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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한부춘 기자]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14인천아시경기대회 개최도시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도심지에서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억제하고,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별단속 지역은 계양구 관내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22개소이며, 대상차량은 주·정차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원동기를 가동하고 있는 자동차로 5분이 넘게 서 있으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륜차, 긴급․정비중인 자동차, 냉동·냉장차, 대기온도가 영상 27℃를 초과 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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