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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생활 법률 궁금증, 법률 홈닥터가 해결해 드립니다”광명시는 복지동(동 주민센터)에 외부 변호사와 법률홈닥터 20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채권, 채무, 손해배상, 상속, 유언 등 다양한 법률 상담을 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322명의 시민을 지원하였다.40대 최모씨는 남편과 이혼 후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이다.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였으나 건강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자신이 사망하면 자녀들이 전 남편과 살게 되어 가정폭력 등 문제가 다시 발생할 것이 두려웠다.자신을 잘 돌봐주던 사회복지사를 통해 법률홈닥터를 소개받아 숨통이 트였다. 이 사연이 일명 ‘최진실법’에 해당되어 2013년 7월 민법이 개정되어 최씨가 사망하더라도 친권이 전 남편에게 자동 부활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가 있음을 설명 받았다. 생전에 유언으로 자녀 양육에 적합한 자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받았다. 최씨는 건강이 계속 악화되어 걱정을 하던 와중에 평소 자녀들을 잘 돌봐주던 여동생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되자 기뻐했다.이병인 복지정책과장은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과 시민을 위해 복지동에 찾아가는 생활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여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법률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복지동에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02-2680-676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