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토지제도 운영 위한 사후 실태조사
[매일일보 한부춘기자] 부천시 오정구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19일 동안 이용목적 준수여부 등 토지이용실태 조사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실수요자들이 직접 토지를 이용하여 투기 목적의 부동산거래를 예방하고 지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진행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여월동 주변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체 토지에 대한 현장 사실조사이다.오정구는 조사반을 편성해 정밀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당초 토지이용계획과 다르게 토지를 활용하였거나, 허가 후 토지를 활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매한 경우 등 이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이행명령을 통보하고 미 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한편 오정구는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이용목적 위반 토지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 신고 등 자세한 문의는 오정구청 민원지적과(032-625-717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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