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벤처회사 사운들리와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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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벤처회사 사운들리와 양해각서 체결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06.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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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오른쪽) 사운들리 대표와 박유진 위메프 홍보실장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위메프 제공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소셜커머스 위메프는 23일 서울 삼성동 사옥에서 ㈜사운들리와 장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운들리는 사람 귀에 들리지 않는 비가청영역의 음파에 신호를 심어 원하는 특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과 이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신생 벤처회사다.
위메프에 소셜커머스 기술과 사운들리의 원천 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정보 전달 방식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비가청영역의 음파로 송·수신을 해 별도의 수신기 또는 앱을 설치할 필요없이 TV속에 나오는 상품의 쇼핑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같은 시스템을 원활하게 구축하기 위해 위메프는 음파 신호에 탑재될 상품 판매 정보를 사운들리에 제공하고 사운들리는 미디어콘텐츠에 심어져 있는 신호 인식에 필요한 기술을 위메프에 제공한다.위메프 관계자는 “이번 사운들리와의 양해각서 체결은 토종 소셜커머스인 위메프가 혁신적인 국산 기술을 만나 모바일 쇼핑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기술을 도입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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