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정별 검증사례 중심 설명
[매일일보 한부춘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오는 25일부터 매달 1회씩 총6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인천 및 경기지역에 소재하는 FTA활용 수출입기업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FTA 원산지검증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체의 안정적 FTA활용, 사후검증에 대한 부담경감, 원산지관리 역량강화 및 원산지검증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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