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2월부터 ‘식품이력 추적관리제’ 단계적 의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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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2월부터 ‘식품이력 추적관리제’ 단계적 의무 시행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06.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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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에 식품업계자율로 운영되던 식품이력 추적관리 제도를 오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의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식품이력 추적관리 제도는 식품의 생산가공에서 유통, 판매,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가 해당 식품의 이력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유통차단·회수·폐기 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제도다.

식약처는 식품 위해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12월, 가장 먼저 의무화 시키고 이후 단계적으로 이 시스템을 모든 식품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체는 지난해 품목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연매출액 50억원 이상 품목은 올해 12월부터, 연매출액 50억원 미만 품목은 2017년 말까지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백화점과 슈퍼마켓, 마트 등 기타 식품판매업체도 2016년까지 식품 이력추적관리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식약처는 조제분유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매출규모에 따라 2015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축산물 이력관리제도를 의무 도입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제조·판매업체는 소비자에게 파는 최소 판매단위 제품의 용기 포장에 식품 이력추적 관리번호와 로고를 반드시 부착하고 이를 식품 이력관리 사이트에 입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식품의 기본정보와 원재료 정보, 출하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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