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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포시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을 줄 기초연금제도를 7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조기정착을 위한 사전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월부터 시행하는 기초연금 사업은 만65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결과 소득인정 액이 노인 단독가구 기준 87만원, 노인부부가구 139만2천원 이하인 노인으로서 조사결과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확인조사를 거쳐 선정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및 미신청자는 7월 1일부터 신청해야 기초연금 자격 심사가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단, 1949년 7월생은 7월 1일부터 신청)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를 지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연금 신청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최근 들어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 비 명목으로 어르신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주겠다면서 접근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