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정부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풍년의 역설’로 인한 무·배추 가격 급락을 막는 대책을 내놓았다.농림축산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27일 ‘무·배추 수급조절매뉴얼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기존의 무·배추의 도매가격이 떨어질 때 수급조절을 시작했던 것과 달리, 산지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초동단계부터 수급조절에 나서게 된다.그동안 무·배추 도매가격의 하락정도에 따라 주의·경계·심각단계 등으로 경보가 발령됐고 정부는 심각 경보가 발령됐을 때만 수매·폐기·관세조정 등으로 수급조절을 해왔다.이 때문에 산기 가격이 아무리 하락해도 심각경보를 발동할 수 없어 농민들이 속수무책으로 손실을 보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농식품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보 발령의 기준 가격을 2008∼2012년치에서 2009∼2013년치로 바꾸고 경계·심각 단계에서 정부의 계약재배와 비축물량을 푸드뱅크 등에 무상기증할 수 있게 했다.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추와 무 가격이 각각 월평균 2.4%, 6.2%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