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신용카드 발급기준도 완화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이르면 연말부터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창업 1년 미만의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완화된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발급 기준 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신용카드 결제능력이 있는데도 소득이 없는 경우 카드 발급이 되지 않는 등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다소 엄격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개정 작업은 전업 주부도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현재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가처분소득 기준 월 50만원 미달자, 3매 이상 카드 대출 이용자와 같은 다중채무자 등에 대해서는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전업주부는 오랜 기간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개인 신용등급이 낮을 뿐만 아니라 소득 증빙이 되지 않아 카드 발급 자체가 쉽지 않다.
자신의 명의로 카드를 만들려면 자신 명의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증빙이 있거나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도 까다롭다.이 때문에 주부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카드가 아닌, 배우자가 발급받은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주부들이 직접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가계소득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인데도 눈에 보이는 소득이 없다고 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관련 규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이에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를 근거로, 그 절반가량을 주부의 소득으로 인정하고, 다른 기준 요건에 해당하면 발급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와 함께 창업 1년 미만의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당장 소득이 없더라도 자신의 예금이나 자산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 발급을 해주고, 국내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도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신용카드를 갱신할 때에는 최초 카드를 발급받을 때 받았던 기준을 적용해 카드 갱신이 원활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카드 갱신시 새 기준이 적용되면서 갱신이 안돼 종종 금융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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