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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검찰청·경찰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과 옥시코돈 등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104개소 점검 결과 불법 행위를 한 의료기관 44개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처방·급여삭감률·급여처방 상위업체와 같은 마약류 유통·사용 자료, 그간 있었던 합동점검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주요 위반 내용은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없이 마약류 투여(13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등 기록 위반(27건) △실제 재고량과 관리대장 불일치(8건) △기타(23건) 등이다.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 중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31개소에 대해서는 검창청·경찰청이 추가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 뿐 아니라 포로포폴·옥시코돈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실질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유관기관과 함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식약처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와 불법 유통·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조·수입·유통·사용 전 과정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미래창조과학부와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