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특별법’ 내용 일부 의견차…16일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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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특별법’ 내용 일부 의견차…16일 통과 불투명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07.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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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委 권한·피해보상 등에 입장차…내용 조율에 시간 더 걸릴 듯
▲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간사 등 여야 의원들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해양경찰청 소관 기관보고에서 오전회의가 정회된 뒤 퇴장하던 도중 목소리 높여 말다툼을 벌이고 있다.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여야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인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뜻을 모았지만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양측이 각각 발의해 놓은 세월호 특별법들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이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과 2일 당 차원에서 마련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4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양측이 각각 제출한 특별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회의원과 희생자 가족,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된 지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은 동일하다.또한 피해자들과 피해지역에 국비를 지원하고 추모사업으로는 추모공원과 기념관, 추모비 등을 건립하는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다.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두고는 양당의 의견이 엇갈린다.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가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 및 국가재난대응체계의 개선 등을 위해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은 진상조사위에 보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위가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증거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했고, 청문회 개최나 감사원 감사 요구권, 특별검사 수사 요청권도 부여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별도의 세월호사고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역시 진상조사위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진상조사위 내 '진상규명 소위원회'와 '피해자 지원 소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피해자의 지위와 관련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피해자 전원을 의사상자로 지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보상심의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보상심의위원은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법안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도 이견이 나타난다.새누리당은 현재 자당이 제출한 특별법이 계류돼 있는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별도 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해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이같이 세부 각론에서 입장 차가 불거질 소지가 다분해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대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 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특별법 성안에 참여한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성명을 통해 “지금은 국민의 뜻에 따라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진정성 있는 국회의원의 책임을 보여줄 때”라며 “특별법의 처리를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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