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정미 기자] 식당에 딸린 작은 방은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서울 강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53)가 "국민주택 특별공급자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이날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상업용 시설로 주로 이용해 왔고, 그에 대한 영업보상까지 이루어진 건물을 국민주택 특별공급의 대상에서 배제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A씨는 당초 주택 용도로 신축됐다가 2001년 3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된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내부에 딸린 작은 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왔다. 그러던 중 2006년 8월 건강이 악화되면서 잠시 타인에게 운영권을 넘겼다가 2007년 10월 다시 식당을 운영했다.A씨가 식당을 다시 운영하기 전인 2007년 3월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라 이 건물을 '겸재 정선 기념관' 건립사업 부지로 포함시켰고, 강서구는 A씨에게 잠시 운영권을 넘겨받았던 이에게는 영업보상금을 지급했으나 A씨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이에 A씨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건축물대장상 용도 기재와 상관 없이 주거용 건물임이 명백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점, 건물 전체 면적에서 주거용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극히 적은 점, 영업보상금이 지급된 점 등을 들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