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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병우 기자] 앞으로 임업인도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안정적인 농어업외 소득이 있으면 가입 할 수 없다.금융위원회는 농어촌 목돈마련저축에 가입 대상을 추가하고, 제한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의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법령상 임차농, 양식어업인, 선원 등이 가입 가능한지 불명확하고 농어가 업무방법서에서 저축가입 대상자로 인정됐던 것이 시행령에 임차농 등 가입요건 명확화되고 소득 기준으로 일반과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됐다.아울러 농․어업외 타소득 확인 방법은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었고 업무 방법서를 통해 농지원부 등 징구, 사실상 소득 확인이 곤란했지만 개선안은 국세청에 저축가입자의 소득확인에 필요한 과세 자료를 요청받아 확인하면 된다.이밖에 특별해지장려금 지급율이 상향됐다. 특별해지의 경우 연단위 만기 약정금리를 납입 기간별로 적용하여 지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