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9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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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9억 원 부과
  • 한성대 기자
  • 승인 2014.07.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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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0.9% 증가, 이달부터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 실시, 납세자 편의 제공

[매일일보]  동두천시는 전년대비 0.9% 증가한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9천 여건 59억 원을 부과하고 개별 통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각 6.3%, 0.8%)과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62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증가한 것이 재산세 증가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7월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와 9월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로 나누어 부과하고 있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실시간 가상계좌 납부와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현금지급기(CD/ATM), 신용카드의 적립된 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했으며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특히 이번 달부터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860-2201,2207)로 문의하면 된다.동두천=한성대기자 hsd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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