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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화군은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3만4570건에 303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2014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보유세로 이번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재산세가 5만원 이하의 주택분은 전액)과 건축물분 전액이 부과 됐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인터넷,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7월 1일부터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납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문의) 재무과(032-930-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