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는 민간기구…수사권 줄 경우 형사사법체계의 근간 흔들려”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새누리당은 17일 난항을 겪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문제를 놓고 수용 불가 입장을 재천명했다.현재 새누리당은 ‘민간 조사위원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기 때문에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겨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도 양측이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을 갖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상설특검법을 만들어 지난 6월18일 발효됐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고 판단되면 상설특검이 발동하도록 했는데 지금 (세월호 사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어 “조사위는 민간 기구인데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수사권을 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며 “이 문제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유가족들이 의사 주체로 참여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에 고민을 더하겠다”며 “여야 간 마음을 터놓고 유가족 입장에서 접근하되 형사사법체계나 헌법정신, 국민적 동의 등 복합적 문제를 고려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가능한 오늘 합의해 본회의를 열면 좋은데 혹시 안 된다면 7월 임시국회 소집 요청서를 야당과 함께 공동으로 내겠다”고 덧붙였다.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진상조사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특검에 고발해 특별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국가법질서와 국민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도 합리적 대안”이라며 “피해 가족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준다면 불공정시비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세월호 특별법 TF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수사는 국민의 인권에 대한 강제력 행사”라면서 “민간조사위원들에게 국가 공권력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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