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 및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별점검도 지속적 실시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주)은 2014년 상반기 구미지역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79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학원 운영의 투명성, 건전성을 위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정기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 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고, 불법․편법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해당 사항을 점검하고 조치했다. 올해 상반기 총 1천290만원의 과태료를 포함해 교습정지 및 경고 등 총 36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지적사항은 ▲ 강사채용 및 해임 미통보 ▲ 교습비 등 초과징수 ▲ 강사 및 직원 채용시 성범죄경력 미조회, ▲교습비 영수증 미발행 등이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를 의무화 하고 규정에 맞는 안전장비를 철저히 갖춰 운행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2015.1.28.시행)에 따라 통학차량 구조변경, 광각 후사경 설치 의무 이행, 승차인원 준수 및 운전자 자격, 아동 승·하차 확인,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황태주 교육장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 대한 민원 제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반기에도 주요 위반사례 및 현황을 공개하고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여 학원 및 교습소의 불법․편법 운영, 불법 고액 개인과외 교습 등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며 “세월호 사고 이후 학원시설 안전관리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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