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양평군은 이듬해 5월2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7년 5월22일까지 2년 더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양평군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기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의 저촉문제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했던 것을 보완한 제도이다.토지분할 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소유자이다.황성연 고객지원과 과장은 “특례법이 2년 연장되어 시행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공유토지를 소유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양평군 고객지원과 지적팀(031-770-2048)에 분할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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