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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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 한부춘 기자
  • 승인 2014.07.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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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위계획수립 최소 넓이 1만㎡이상으로 완화
[매일일보 한부춘 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할 최소 부지 넓이를 5000㎡에서 1만㎡로 완화하는 등의 도시계획분야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시는 규제 개혁 및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도시관리계획 분야의 과도한 규제 해소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기준과 인센티브에 따른 허용(상한)용적률의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부천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여 21일자로 시행한다.
지난 2011년 11월 14일 개정 운영 중인 현행 지침은 개발부지 규모 5000㎡ 이상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1만㎡ 이상으로 완화, 시행된다.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허용용적률이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당해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허용되었으나,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로 제공하거나 공개공지 등 인센티브에 따른 허용(상한)용적률도 당해 용도지역 용적률의 2배까지 허용한다.이 지침 개정으로 1만㎡ 미만의 개발부지 규모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곧바로 건축허가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4개월 정도 기간을 절약하게 되었다.한편 용적률이 200% 이하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제공과 공개공지 확보, 에너지효율인증 등 인센티브 제공 정도에 따라 최대 400%까지 가능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추진의 활성화와 수립대상 완화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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